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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세입자에 집주인 세금체납·선순위 여부 알려야

등록 2023-11-07 15:50수정 2023-11-08 02:32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서울 공덕동 일대 다세대주택.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서울 공덕동 일대 다세대주택.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공인중개사가 전월세를 중개할 때는 집주인에게 밀린 세금이 없는지, 해당 주택에 선순위 세입자는 없는지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최근 빌라(다세대·연립)를 중심으로 잇따라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와 임대차 분쟁을 막기 위한 조처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세금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를 임차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한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면 체납 세금을 매각 대금에서 제한 뒤 보증금을 변제하는데, 임차인이 이 때문에 보증금을 날리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확정일자 정보는 앞서 전입한 임차인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또 최우선 변제금, 전세 보증보험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한 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임대인·임차인 양측에 교부해야 한다. 최우선 변제금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 등 매각 절차에 들어갔을때 다른 선순위 채권에 앞서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세부 항목(전기료·수도료·인터넷 사용료 등)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임차 주택 현장을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소속 공인중개사인지도 명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이런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전세 사기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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