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3단지 공공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공공택지 등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1.7% 오른다. 이에 따라 상승 흐름을 탄 분양가도 좀더 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당 194만3천원에서 197만6천원으로 오른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 건축비 상한 금액으로 매년 3월과 9월 정기 고시한다. 이번 인상분은 9월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은 콘크리트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에 따른 것이다. 최근 6개월간 레미콘값은 7.8%, 창호 유리는 1.0% 올랐다. 철근값은 4.9% 하락했다. 노임 단가는 보통 인부가 2.2%, 특별 인부는 2.6%, 철근공은 5.0% 올랐다.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해 3월 182만9천원에서 9월 190만4천원, 올해 3월 194만3천원으로 꾸준히 올랐다. 1년 새 상승폭은 3.8%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 등을 합해 분양 가격을 결정한다. 통상 기본형 건축비는 총 분양가의 30~40% 수준이지만, 기본형 건축비가 3.8% 오르면 가산비에도 영향을 끼쳐 총 분양가격이 1.5~2%가량 상승하게 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기본형 건축비의 가파른 인상은 분양가상한제 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 주택의 분양가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 7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3192만원으로 1년 새 13.2% 올랐다. 수도권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251만원으로 10.9% 상승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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