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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보증금 다 날리느니…넘어간 집 ‘셀프 낙찰’ 급증

등록 2023-08-22 15:42수정 2023-08-23 02:48

1~7월 수도권 임차인 낙찰 174건
지난해 연간 168건 넘어서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 단독주택, 빌라촌.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 단독주택, 빌라촌.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올해 들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로 넘긴 주택을 직접 ‘셀프 낙찰’ 받은 경우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갑절로 증가했다.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 집계를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에서 임차인이 직접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는 총 17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88건) 대비 98% 증가한 것이며, 지난해 1년간 건수(168건)보다도 많은 것이다. 최근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았던 인천에서는 지난해 1~7월 임차인 셀프 낙찰이 6건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7월까지 총 37건으로 517% 증가했다. 또 경기도는 올해 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9건)보다 83%, 서울은 84건으로 작년(53건)보다 58% 각각 늘었다.

최근 강서구 화곡동 ‘빌라왕’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처럼 은행 근저당권에 앞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경매 낙찰자가 낙찰금액 외에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모두 변제해줘야 한다. 이 때문에 유찰 횟수가 늘며 경매 종결까지 상당 시간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임차인 ㄱ씨는 보증금 1억9천만원을 회수하기 위해 자신이 경매에 넘긴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이 4회 연속 유찰되자 결국 이달 17일 5회차 경매에서 해당 주택을 1억3560만원에 직접 낙찰받았다. 이 경우 ㄱ씨는 낙찰금액과 보증금이 상계처리되고 나머지 보증금 5천여만원은 받지 못하게 돼, 결국 자신의 보증금(1억9천만원)으로 해당 주택을 경매받은 셈이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역전세난으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한 주택 경매 신청과 셀프 낙찰 건수는 당분간 증가할 전망”이라며 “임차인이 선순위인 경우에는 유찰이 거듭될 가능성이 큰 만큼 임차인이 계속 거주 의사가 있다면 보증금 이하로 직접 낙찰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과 달리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어 경매시장에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인천 ‘건축왕’ 형태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앞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부여한 우선매수권을 통해 거주 주택의 직접 낙찰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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