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0일 경기도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 홍보관의 모습. 연합뉴스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올해 3차례에 걸쳐 1만76호 공급된다. 6월 동작구 수방사와 고덕강일 3단지 등 1981호를 시작으로 총 23개 지구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경기 남양주왕숙, 경기 안양매곡, 서울 고덕강일 지구 등은 분양가가 2∼4억원대로 추정됐지만, 서울 동작 수방사 지구는 분양가가 9억원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윤석열 정부가 50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올해 공급(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첫 사전청약 경쟁률이 20.5대 1로 높게 나오는 등 흥행에 성공하자, 기존 계획을 수정해 올해 사전청약 지구를 9개 추가하고, 공급물량을 약 7천호에서 약 1만호로 늘리기로 했다. 사전청약 시기도 2회(상반기·하반기)에서 3회(6월·9월·12월)로 바뀌었다. 6월에는 1981호, 9월에는 3274호, 12월에는 4821호가 공급된다.
올해 공급되는 약 1만호 가운데 나눔형 주택이 5286호로 절반에 가깝다. ‘나눔형’은 5년 동안 의무거주한 뒤 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되팔 수 있고, 이때 시세차익의 30%는 엘에이치가 갖는 환매조건부형 공공분양이다. 이밖에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선택형’은 2440호, 기존 공공분양 형태인 ‘일반형’은 2350호가 공급된다.
가장 가까운 6월 사전청약은 남양주왕숙 932호, 안양매곡 204호, 고덕강일 3단지 590호, 동작구 수방사 255호가 대상이다. 남양주왕숙과 안양매곡, 고덕강일 3단지는 나눔형으로, 이 가운데 고덕강일 3단지는 2012년 이후 11년 만에 서울에 다시 등장한 토지임대부주택(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토지를 소유하고 주택소유권(지상권)만 분양) 형태를 취해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췄다. 동작구 수방사는 일반형이다.
남양주왕숙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비(B) 노선과 9호선 연장(강동∼하남∼남양주) 계획을 함께 살펴보며 사전청약 계획을 세워볼 법 하다. 안양매곡 지구는 안양종합운동장 주변에 있고, 지하철 1·4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 고덕강일 3단지는 1305세대 대단지 아파트이며, 올림픽대로 등이 가깝다. 동작구 수방사 지구는 지하철 노량진역과 노들역 사이로 입지에 강점이 있다.
추정 분양가는 남양주 왕숙의 경우 전용면적 46㎡(25호)는 2억6387만원, 55㎡(161호)는 3억1173만원, 59㎡(746호)는 3억3622만원이다. 안양매곡은 59㎡(141호)는 4억3934만원, 74㎡(63호)는 5억4356만원으로 추정됐다. 서울 고덕강일 3단지는 이번 공급물량(590호)이 모두 49㎡로, 추정 분양가는 3억1445만원이다. 동작구수방사는 공급물량(255호)가 모두 59㎡로 추정 분양가가 8억7225만원으로 가장 높다.
국토부는 모든 지구의 추정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산정됐다”고 밝혔다. 또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 시점 추정가격으로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년도 사전청약 공급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지구별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청약 접수, 당첨자 발표 일정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동작구 수방사가 6월9일 공고해 6월19∼20일 특별공급, 6월21∼22일 일반공급 접수를 받고 7월5일에 그 결과를 발표하는 등 일정이 가장 빠르다. 남양주왕숙과 안양매곡이 6월12일 공고해 6월 26∼29일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서울 고덕강일 3단지 공고는 6월13일로 접수시점은 6월26∼29일이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공공 사전청약에 중복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 중복 신청해 중복 당첨된 경우 먼저 발표된 당첨만 인정된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지구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발표일이 같은 지구에 혹여 중복 신청해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
‘해당 지역 거주요건’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기준 시점이 공고일이다. 가령 사전청약 공고일에 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본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까지 각 시·도가 정하는 의무 거주 기간을 충족하면 된다. 자세한 거주요건과, 그밖의 자산·소득 요건 등 구체적인 자격은 향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사전청약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인 경우 사전청약 누리집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인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 내 인터넷 청약시스템 (i-sh.co.kr)에서 가능하다. 현장접수처 방문 접수의 경우 만 65살 이상이나 장애인에 한해서만 전화 신청 뒤 가능하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