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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가담’ 의심 수도권 공인중개사 99명 무더기 적발

등록 2023-05-30 11:06수정 2023-05-31 02:44

국토부·지자체 1차 특별점검 결과 발표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난 4월18일 저녁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남쪽 광장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난 4월18일 저녁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남쪽 광장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정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도권 지역 공인중개사 99명을 무더기 적발해 일부를 수사의뢰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21년∼2022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8242건 가운데 악성임대인(보증금 상습 미반환 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지역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국토부는 “국토부, 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150여명을 투입해 임대차계약 중개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가운데 41%인 99명의 법령 위반행위 108건이 적발됐다. 적발 건수 가운데 가장 많은 41건은 무등록 중개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다. 다음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이 24건으로 많았고, 계약서 미보관(9건), 거짓된 언행으로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5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5건) 등도 여럿 적발됐다.

국토부는 위반행위 108건 가운데 53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등 총 55건에 대한 행정처분도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넓힌 2차 특별점검도 진행 중이다. 2차 특별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 가운데 악성임대인 소유주택 거래 중개를 1회 이상한 2091건으로, 7월31일까지 조사가 진행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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