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부친이 대표로 있는 ㄴ법인 보유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했다.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12억5천만원과 이 아파트 전세보증금 8억5천만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한다. ㄱ씨는 전세 계약을 먼저 맺어 ㄴ법인이 ㄱ씨의 보증금 8억5천만원을 이미 갖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정부 조사 결과 ㄱ씨는 보증금을 ㄴ법인으로 이체한 내역도 없고, ㄴ법인 장부에도 관련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법인 자금 유용과 탈세 목적의 편법 증여를 의심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ㄱ씨 사례를 포함해 불법이 의심되는 부동산 직거래 276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벌인 기획조사 결과다. 국토부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이뤄진 부동산 직거래 가운데, 시세 대비 고가·저가 거래이거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 경우 등 802건을 선별해 조사했다”며 “그 결과 파악된 불법 의심 거래 276건을 국세청・경찰청・금융위원회・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불법 의심 거래 276건 가운데 가장 많은 214건은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계약서상 가격을 실제보다 높이거나 낮춰 쓰는 업·다운 계약 등 거래 신고 위반 의심 사례였다. 다음으로 77건이 ㄱ씨 사례처럼 세금 탈루 등의 목적으로 편법 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였다.
국토부는 수상한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일단락하고, 3월부터는 5개월간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