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 단독주택, 빌라촌.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달 전세반환보증 사고로 인해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전세금이 1700억원에 육박했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 대위변제액은 1692억원(769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1월(523억원)과 비교해 1년 새 3.2배 급증한 것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연간 대위변제액이 2조원 안팎 규모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보증공사가 대신 갚고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지난해 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증가와 전세사기로 보증공사는 연간 9241억원을 대신 갚아줬다. 이는 2021년보다 83% 급증한 규모다. 이 가운데 보증공사가 구상권을 청구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490억원(21%)에 그쳤다.
이처럼 대위변제금이 늘어나면서 보증공사는 지난해 1천억원가량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증공사가 당기순손실을 낸 것은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보증공사의 보증 여력을 서둘러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택도시기금법상 보증공사는 자기자본의 6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 발급이 가능한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 보증배수가 54.4배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정부는 출자를 통해 전세반환보증 상품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국회에는 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로 늘리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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