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희룡 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연합뉴스
경기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가 내년 중에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광역 택지에 대한 정비사업 시행 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적용하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 계획을 밝히자,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게 될 1기 신도시가 정비사업 계획 수립에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주단지 조성 등 이주대책 수립이 만만치 않은 과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마련된 만큼,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 조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며 “각 지자체는 2024년 중에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란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국토부가 먼저 노후계획도시 정비 목표와 기본방향, 전략, 기반시설 확보, 이주대책 수립 등을 담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을 수립하면, 이에 따라 지자체가 기본방침을 지역별로 구체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별정비구역을 설정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정부에 이주대책 마련 지원을 공통적으로 요구했다. 통상 정비사업 때 이주대책 수립 의무는 정비시행자가 지는 것과 달리, 이번에 정부가 제정을 추진 중인 특별법에는 지자체가 이주단지 조성 등 대책 수립을 주도하게끔 되어 있다. 워낙에 대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 이주를 사전에 준비하도록 한 것이다.
이날 이동환 고양시장은 “고양특례시는 일산뿐만 아니라 화정, 능곡지구 등 특별법상 노후계획도시 기준을 충족하는 구역이 많이 산재하고 있다”며 “지자체의 이주계획 수립지원 등에 대한 국토부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용익 부천시장도 “현재 부천시는 대규모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유휴부지와 임대주택 확보가 어렵다”며 “중앙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부천 내 3기 대장신도시 임대주택 입주자격 완화 등을 통해 1기 신도시 주민들이 공사를 마칠 때까지 3기 대장 신도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선순환 이주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과 보전녹지지역으로 묶여있어 이주대책을 위한 가용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보전 가치가 낮은 녹지는 해제해 이주단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했다.
국토부는 지자체들과 협의해 지원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과도한 공공기여(용적률 특례 적용 대신 공공주택 등 기부채납 등)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이익환수의) 적정 수준을 시행령에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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