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 단독주택, 빌라촌.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보유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올해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린 수준으로 확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하락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25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예정 공시한 하락 폭 그대로다. 공시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에 들어온 의견은 5431건으로 지난해보다 53%나 줄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5%, 65.4%가 각각 적용됐다.
이날 확정된 표준주택 25만호의 공시가격을 보면, 서울(-8.55%)의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의 낙폭이 컸다. 소유자 등 의견 제기에 따라 대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4.84%에서 -4.82%로 조정됐고, 세종(-4.17% → -4.26%), 경북(-4.10 %→ -4.11%)은 하락 폭이 다소 확대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평균 5.92% 내렸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차례로 하락 폭이 컸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391건을 반영했으며, 반영률(7.2%)이 지난해보다 3.4%포인트 높아졌다고 밝혔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개별주택 및 개별토지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개별토지)의 가격을 오는 4월까지 산정하게 된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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