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아파트지구 일대 모습. 연합뉴스
‘청년 우대’ 주택정책 기조는 26일 발표된 공공·민영 청약제도 개편 방안에서도 드러난다. 정부는 중장년층보다 세대주로서 ‘무주택’인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없거나 적어 청약제도에서 불리했던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규제지역 내 중소형 민영주택에 대한 추첨제다.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중소형 평수(소형 60㎡ 이하, 중형 60㎡ 초과~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되거나 확대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중소형 평수는 100% 가점제로 수분양자를 결정했다. 대형 평수(85㎡ 초과)는 50% 가점제와 50% 추첨제로 공급됐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중소형 평수에 추첨제 물량이 있기는 했지만, 그 비중이 25%로 적었다. 반면, 대형 평수는 추첨제 비중이 70%로 높다.
이런 규제지역 청약제도는 청년층에게 불리하고, 세대별 주택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는 지적이 있었다. 가점제 점수(일반공급 기준 총 84점) 구성은 부양가족 35점, 무주택 기간 32점, 청약 가입기간 17점이라 청년층은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이 때문에 가점제 청약 경쟁에선 ‘승부’를 보기 어려운 청년층이 정작 중소형을 포기하고, 대형 평수에 몰리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 주택 공급 규칙을 개정해 규제지역 중소형 평수에서 추첨제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소형 주택에 대해 ‘추첨제 비중 60%’가 새롭게 도입된다. 중형은 추첨제 비중을 30%로 신설한다. 대형은 반대로 추첨제 비중이 현행 50%에서 20%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추첨제 비중이 소형 60%, 중형 30%, 대형 50%로 개편된다. 다만 비규제지역은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현재 비규제 지역 추첨제 비중은 중소형 평수 60%, 대형평수 50%다.
공공분양주택 청약제도도 바뀐다. 우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바꿔 나눔형·선택형 공공분양 주택에 미혼 청년용 특별공급 물량을 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든다. 현재는 19~39살 청년이더라도 결혼을 한 상태여야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을 노려볼 수 있었다. 또 특별공급(미혼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이 아닌 일반공급 물량에서도 20%를 ‘추첨제’로 결정하도록 바꿔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높일 방침이다. 현재는 100% 순차제(3년 이상 무주택자로서 저축 총액 또는 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을 선정)로 일반공급 당첨자를 정하고 있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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