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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L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1년간 추가 동결한다

등록 2022-10-04 11:11수정 2022-10-04 11:41

건설·매입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내년 중 계약갱신 도래 가구 적용
서울 서초 3단지 LH 국민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서울 서초 3단지 LH 국민임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 엘에이치 건설·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내년 1월부터 1년간 추가로 동결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동결 대상은 엘에이치 건설임대·매입임대 주택에 거주중이고, 내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 내 갱신계약이 도래하는 가구다. 입주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갱신계약 체결 시점과 관계없이 갱신계약 시작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다만, 엘에이치는 임대료 동결 연장에 따른 임대료 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조건 상향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인상분 납부를 면제하는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애초 계약에 따라 2년마다 임대료를 5%씩 인상하되 1년간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엘에이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동결한 바 있다. 또 2020년부터 대구·경북 등 일부 임대주택과 임대상가의 임대료를 인하 또는 납부유예하는 등 최근까지 총 965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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