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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2억∼3억원으로 확대

등록 2022-10-02 11:41수정 2022-10-02 11:43

주택도시기금 대출 확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키우고 보증금상한 인상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환대출 도입
그래픽_김정숙
그래픽_김정숙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2∼3억원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대출을 7천만원까지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출을 2억원까지 지원한다. 신혼부부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인 경우 보증금 상한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출한도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바뀐다. 비수도권에서 전셋집을 구한 신혼부부에게는 보증금 상한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1억6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입용 대출 지원인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기도 더 좋아진다. 지금까지는 만 30살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가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가, 결혼 뒤 더 큰 주택을 마련하고자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했다. 그러나 4일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번거로운 상환 절차를 생략하고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바로 옮겨갈 수 있다. 전환대출 이용시엔 0.2%포인트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주어진다.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대출 신청 때 결정한 상환방식(원리금균등·원금균등·체증식)도 중도 변경할 수 있다. 이번 주택도시기금 대출 제도 개선은 지난 7월20일 정부가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조처다. 바뀐 대출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또는 기금이(e)든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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