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정용일 기자 yongil@hani.co.kr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개편안이 29일 확정되면서 주택시장과 재건축 단지에 끼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형식적으로는 서울 강남 등 재건축에 따른 수익이 커 부담금이 큰 단지는 감면폭이 상대적으로 적고, 부담금이 낮은 지방과 수도권 중저가 단지는 감면폭이 커진다. 그러나 실질 감면액으로 따진다면, 강남권 등 재건축 수익이 큰 단지에서 1주택을 보유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소유자가 최대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개편안을 토대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보면, 기존 재건축 부담금이 5천만원인 ㄱ단지의 경우 일단 이번 부과기준 체계 변경만으로 부담금이 7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준 변경만으로 무려 86%의 감면효과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1가구1주택자로 해당 재건축 대상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면 50%가 추가로 줄어 최종 부담금은 350만원(감면율 93%)만 내면 된다.
반면, 기존 부담금이 4억원인 ㄴ단지의 경우 부과 기준 합리화로 부담금은 8500만원이 줄어든 3억1500만원이 되며 감면율은 21% 수준이다. 만약 해당 주택을 6년간 보유한 1주택자라면 10%가 추가 감면돼 최종 부담금이 2억8400만원(감면율 29%)로 줄고,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추가 50%가 감면돼 1억5800만원(감면율 61%)만 내면 된다. 강남권 첫 부과 단지로 꼽히는 ‘반포 현대’는 기존 방식으로 산출된 부담금 부과액이 약 3억원 정도로 추정됐지만 이번 부과체계 개편으로 조합원들의 부담금이 상당폭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는 최종 부담금이 1억원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돼 서울·수도권의 재건축 사업 추진 여건이 한결 양호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근 금리 상승, 건축비 상승 등이 겹쳐 있고 부동산경기 하강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어서 강남권 등 입지가 좋은 주요 지역을 제외하고는 재건축 사업에 적극 나서기가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또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부담금을 차등화한 이번 조처가 재건축 조합원간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준 제이앤케이(J&K) 도시정비 대표는 “조합원간 부담금 차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 찬성 또는 반대로 의견 대립이 빚어지는 곳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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