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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의심사례 지난해보다 증가

등록 2022-09-27 11:35수정 2022-09-27 13:39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집계
1~6월 법위반 의심사례 4292건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올해 부동산시장이 극심한 거래 침체를 보이고 있지만 인터넷상 부동산 부실 광고는 되레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6월까지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접수된 공인중개사법상 표시·광고에 관한 법령 위반 의심사례 신고 건수는 총 6305건이며, 이중 법 위반 의심사례로 적발된 사례는 4392건에 이르렀다. 지난해는 1년간 총 9002건의 위반 의심 신고가 접수돼 4424건이 위반 의심사례로 분류됐는데 올해는 불과 반년 만에 지난해 1년치에 버금가는 의심사례가 적발된 것이다.

국토부 감시센터는 2020년 8월부터 인터넷 부동산 광고에서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와 상호, 중개매물 소재지, 면적, 가격, 주차대수와 관리비, 입주 가능일 등의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의심사례로 적발되면 국토부가 등록관청인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 등 시정조처를 권고한다.

부동산 중개업계는 올해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하면서 인터넷상에 이른바 ‘미끼성 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유형별 위반 의심 사례는 중요 내용 명시의무 위반이 265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1641건, 광고주체 위반 98건 등의 차례였다. 민 의원은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 광고규정 위반은 시장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며 “허위 광고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절 방안을 강구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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