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공덕동 일대 빌라촌.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공적 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고액이 지난달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금액(건수)은 지난달 872억원(421건)으로,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으며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에스지아이(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보증공사 상품의 사고액은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고액은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으로 폭증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340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512억원과 하반기(7~12월) 3278억원을 모두 넘어서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전세보증 사고액이 늘어나는 것은 최근 집값 약세로 전셋값과 선순위 채권 합계액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와 올해 지어진 서울 신축 빌라의 상반기 전세 거래 385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21.1%인 815건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