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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수도권 청약 아파트 ‘미계약 물량’ 두 배로 늘었다

등록 2022-07-27 15:43수정 2022-07-28 02:49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무순위 집계
서울 지난해 99가구 → 올해 781가구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본보기집. GS건설 제공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본보기집. GS건설 제공

올해 상반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택 청약 당첨자의 미계약 물량이 지난해 상반기의 갑절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수도권에서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 주택 미계약 물량은 지난해 상반기 1396가구에서 올해 상반기 2788가구로 늘었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청약을 받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아 일명 ‘줍줍’이라고도 불린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미계약 물량은 서울이 99가구에서 781가구로, 경기는 1294가구에서 1553가구로 늘었다. ‘청약 불패’로 여겨졌던 서울에서는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 미아’(삼양사거리특별계획3구역 재개발)과 수유동 ‘칸타빌수유팰리스’(강북종합시장 재정비)가 미계약 물량을 털어내지 못하고 고전하고 있다. 칸타빌수유팰리스의 경우 다음달 1일 26가구가 기존 분양가 대비 최대 15% 할인된 가격으로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인천은 지난해 3가구에서 올해 454가구로 늘어 151배나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4368가구에서 6804가구로, 지방은 2972가구에서 4016가구로 늘어 수도권보다는 무순위 청약 물량의 증가 폭이 작았다.

집값 급등기였던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수도권 아파트 청약은 ‘로또’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았으나 1년 새 분위기가 달라졌다. 올해부터 아파트 분양 잔금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가 까다로워진 탓이다. 특히 이달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에게 디에스아르 40%(연간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넘으면 안 된다는 뜻)가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다 신규 주택 분양가가 크게 오른 것도 미계약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3월 분양시장에 나왔으나 아직까지 일부 미계약분이 남아 있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화포레나 미아’의 경우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11억1천만~11억5천만원(6층 이상)으로 인근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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