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가 현행 1.2∼2.4% 수준에서 동결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료 동결이 1년 연장된다. 최근 물가·금리 상승으로 높아진 서민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처이나, 임차 가구 대다수는 시중은행 대출과 민간 임대차시장에 기대고 있어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한 뒤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책을 확정했다. 지난달 21일 상생임대인 세제 혜택 등이 담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내놓은 바 있지만,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임차인 부담이 커진 만큼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의 초점을 주거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인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에 맞췄다. 우선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 등이 대상인 버팀목 대출 금리를 동결한다. 지난달 기준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은 가구는 62만8천가구다. 대출 잔액은 총 39조6천억원이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신규 대출 추정 규모는 6만5천가구 정도로 내다봤다. 정진훈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기준금리가 추가 조정되더라도, 버팀목 대출 금리는 올해 말까지는 동결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대출인 경우는 한도가 확대(청년 7천억원→2억원, 신혼 수도권 2억원→3억원, 신혼 비수도권 1억6천만원→2억원)된다. 또 엘에이치 임대주택 임대료가 2023∼2024년 계약 주택까지 동결되고, 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대상자는 현재 기준중위소득 46% 이하에서 2027년까지 5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전월세 안정의 핵심은 공급 대책”이라며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내놨다. 하반기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행복주택·전세임대) 공급에 속도를 내어 현재 계획(4만4500호)보다 5천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 물량을 끌어내기 위해 분양비율 상한이나 기부채납 등 건설임대 규제도 완화한다. 또 2018년 5월 폐지된 매입형 등록임대 혜택(조정대상지역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을 연말께 기존대로 되돌릴 것으로 보인다. 정천우 민간임대정책과장은 “등록임대 혜택 복원은 소형 비아파트부터 추진될 것”이라며 “세제당국과 추가 협의 뒤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가격 하락으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는 만큼, 전세가율이 급등하는 지역에선 합동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1회밖에 보장되지 않는 현행 임대차법에 대해서는 연구용역과 여야정 협의체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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