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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원자재 값 상승땐 건축비 인상도 수시로…새 분양가 상한제 시행

등록 2022-07-15 15:25수정 2022-07-15 15:53

레미콘·철근 값 반영 기본형 건축비 1.53%↑
주거이전비·이사비·소송비 등도 분양가에 반영
지난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지난 1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정비사업 중 발생한 주거 이전비나 조합총회 운영비도 분양가에 포함하고, 주요 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 분양가를 구성하는 기본형 건축비를 수시 고시하는 분양가상한제가 15일 시행됐다. 시행과 함께 그 동안 레미콘, 철근 가격이 오른 것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가 1.53% 인상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이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새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이날부터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에 따른 금융비용(이자), 총회운영비 등이 필수 소요 경비로 인정되어 분양가에 포함된다. 또 자재 가격 인상분이 이전보다 쉽게 분양가에 반영된다. 이전까지는 매년 3월과 9월 두차례 기본형 건축비를 정기 고시하되, 레미콘·고강도철근·PHC파일·동관 등 4개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정기 고시 3개월 뒤에 추가 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레미콘과 고강도철근 등 2개 품목의 상승률 합이 15%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 안에라도 건축비 조정이 이뤄지는 등 수시고시 기준이 완화됐다.

국토부는 이날 “기본형 건축비가 직전 고시(3월)에 견줘 1.53% 인상됐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지난 3월 이후 레미콘 가격이 10.1%, 고강도 철근 가격이 10.8% 상승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이에 따라 1㎡ 당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182만9000원에서 185만7000원으로 오른다.

민간택지 택지비 산정 과정을 검증할 ‘한국부동산원 택지비 검증위원회’는 이달 중 구성된다. 검증위는 감정평가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공공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감정 평가사와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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