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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규제지역 분양가 소폭 오른다…재개발·재건축은 심사 간소화

등록 2022-06-30 16:58수정 2022-06-30 17:13

내달 1일부터 고분양가 심사 제도 개편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 우선 비교
경기 안양시의 한 본보기집. GS건설 제공
경기 안양시의 한 본보기집. GS건설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가 개편돼 규제지역 내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가가 인상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내 분양가 심사 기준을 합리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6·2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고분양가 심사에서 인근 시세 산정 때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을 ‘일괄’ 선정하던 것에서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바꾼다. 상대적으로 신축보다 값싼 노후 아파트가 비교 대상에 포함되는 방식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최근 원자잿값 급등 등 급격한 시장 환경 변화로 주택 공급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재비 가산 제도’가 신설된다.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 최신 상승률이 최근 3년간의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상한에도 일정 금액을 가산하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 시행부터 다음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9월)까지의 가산 비율은 0.32%를 적용한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장의 경우 분양보증 발급 시에만 심사를 받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비사업 보증 발급 기간을 단축해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정비 사업비 대출 보증 발급 시와 분양보증 발급 시 등 총 2회에 걸쳐 심사를 받아야 했다. 특히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평점표의 세부 산정 기준과 각 항목에 따른 배점 기준 전체를 공개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고분양가 심사 제도 개정 당시 평가 항목까지만 공개했는데, 분양가가 어떻게 책정될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사업자들의 건의와 전체 공개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심사 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의 신청 절차를 새로 도입했다. 다만, 인근 시세 대비 7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가격 통보를 받고 7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2016년에 도입된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 분양보증 심사 업무의 연장선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적용된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 시행 중인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서는 따로 고분양가 심사를 하지 않는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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