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현장. 현대건설 제공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께 발표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편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규제 지역에서 민간택지 주택의 분양가 상승이 예상된다.
1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분양보증을 심의할 때 적용하고 있는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손질하기로 하고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수도권 49곳, 지방 112곳에 달한다. 반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의 322개 동이다. 서울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닌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앞서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분양가 산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폐지하거나 폐지가 불가하면 세부 심사 기준을 상세히 공개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분양가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이 개선됐지만 준공 5년 이내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인정해주지 않아 최근 시세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는 등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업계의 건의를 바탕으로 고분양가 심사 기준 개편, 심사 평가 기준 공개 확대 등 개선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서 밝힌 대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보완방안, 건설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제도 개선안도 이달말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제도개선안이 모두 시행될 경우 현재 주변 시세의 50~60%인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가 70~80%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자재비 등 분양원가 상승 부담으로 인해 공급에 어려움을 겪던 신규주택 분양시장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분양가 상승폭이 커지면 수요자들의 부담은 그만큼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 상한제나 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통해 과도하게 분양가를 억누르면 지금처럼 공급이 중단되는 부작용이 있지만 반대로 분양가를 과도하게 높이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공급 확대와 무주택자 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수위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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