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새도시로 건설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단지. <한겨레> 자료사진
국토안전관리원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를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을 25일부터 전면 개편해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붕괴 등의 하자에 따른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소송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를 운영하고 있다. 또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위탁 운영을 맡고 있다.
새 시스템은 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단체로 무제한으로 하자 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 신청된 내용은 사건별로 자동으로 구분된다.
건축물대장 상의 단지 정보와 주택 관련 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해 사건 신청 시 해당 내용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성도 향상됐다.
아울러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 입주자들이 본인 사건의 진행단계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신청된 사건에 대한 보정, 증거서류 제출 등을 전자문서로 요청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됐다.
한편 조정위는 2017~2020년 매년 4천건 안팎의 조정 신청을 접수해 심사·조정·재심의를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조정 신청 건수가 7686건으로 크게 늘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신청자와 관리자 모두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