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3법의 폐지·축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임차인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그와는 반대로 임대차3법의 강화, 보완이 필요하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참여연대와 주거권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박상혁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변호사)은 최근 인수위가 밝힌 임대차3법 폐지·축소, 민간임대등록 활성화, 뉴스테이 부활 방침 등을 정면 비판했다.
최 소장은 ‘임대차3법 개정 이후 전월세 시장 동향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2020년 7월 임대차3법 개정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보였던 것은 일종의 ‘착시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2020년 3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인하한 뒤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7월 임대차3법 시행으로 전셋값 상승 기울기가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당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보면, 2020년 3월 3.3㎡당 1952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7월 2132만으로 올랐으며, 이런 상승률을 적용하면 12월까지는 2342만원까지 뛰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7월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그해 12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3㎡당 2200만원선에 머물렀다는 게 김 소장의 분석이다. 김 소장은 “OECD 44개국 중 최초 임대료 수준을 규제하는 국가는 13개국, 임대료의 정기적 인상을 규제하는 국가는 23개국에 이른다”며 “갱신계약 뿐만 아니라 최초 임대료 수준을 제한해야만 전월세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시가격의 120% 이하로 임대료 상한을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국회 계류중) 사례를 들며, 세입자 보호를 위해선 신규 전월세에 대해서도 임대료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은 ‘민간등록임대, 뉴스테이가 임대차 안정 방안 될 수 있나?’라는 발제를 통해 박근혜 정부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민간임대주택 제도 역시 임대업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귀결됐다고 비판했다. 또 토론자로 나선 서성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지난해까지는 여러 요인들로 인해 임대차3법 효과를 진단하기가 어려웠지만 이제는 종합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해진 만큼 2년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보완해야 할 때”라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요건인 집주인의 실거주를 둘러싼 분쟁 해결 방안,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에 합의할 경우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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