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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없는 페이퍼컴퍼니 건설공사 수주 막는다

등록 2022-03-31 11:15수정 2022-03-31 11:57

국토부 현장 점검 강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신축 현장.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신축 현장.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정부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등의 건설공사 수주를 막기 위해 부적격 건설사업자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해왔는데, 앞으로 시설·장비 및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을 제대로 갖췄는지 현장을 찾아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이와 관련한 상시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입찰참여 업체로부터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 자료를 제출받아 현장 단속을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한다.

단속에서 등록기준 미달이 적발되면 등록관청인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처분 결과를 반영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앞서 서울시와 경기도는 페이퍼컴퍼니 상시단속을 통해 부적격 업체 적발에 나서 단속 시행 전보다 입찰 참여업체가 약 40% 감소하는 등 부적격 업체의 입찰 참여가 걸러지는 등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우선 공사 예정 금액이 2억원 미만인 지역 제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상시단속을 추진하고, 이후 단속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상시단속을 통해 건전한 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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