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부동산

인천·경기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비 23~29% 대폭 상승…서울의 갑절 올라

등록 2022-03-23 11:27수정 2022-03-24 02:33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전국 17.22%, 서울 14.22% 상승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올해 전국 시·도 가운데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인천광역시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9.33% 급등했다.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22% 올랐다. 전년(19.05%)에 견줘선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2년 연속 20%에 가까운 높은 상승률이다.

17개 시·도 가운데는 인천(29.33%)이 가장 많이 올랐다. 경기도(23.22%)가 그 뒤를 이었다. 인천의 상승폭은 서울(14.22%)과 비교해도 갑절 이상 높다. 인천과 경기도의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까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호재 등으로 지난해 내내 인천·경기 집값이 요동쳤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인천의 아파트 매맷값은 지난해만 24.51%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 매맷값 상승률도 23.94%였다.

전국적으로 봐도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뛴 곳이 대부분이다. 제주도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4.57%로 전년(1.73%) 대비 8배 넘게 뛰었다. 광주(4.76%→12.38%)와 강원(5.18%→17.20%), 충남(9.23%→15.34%), 충북(14.20%→19.50%), 전북(7.41%→10.58%), 경북(6.28%→12.22%) 등도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다만 부산(18.31%)은 지난해(19.55%)보다는 상승폭이 약간 줄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하락한 곳은 세종이 유일하다. 한 해 전보다 4.57% 하락했다. 지난해 상승률이 70.24%에 이를 정도로 공시가격이 폭등한 데 따른 기저 효과가 작용한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은 지난해 대비 1.3%포인트 오른 71.5%였다. 국토부는 현실화율 상승폭은 미미한 만큼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의 대부분은 시세 상승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