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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인천·경기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비 23~29% 대폭 상승…서울의 갑절 올라

등록 2022-03-23 11:27수정 2022-03-24 02:33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전국 17.22%, 서울 14.22% 상승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 단지.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올해 전국 시·도 가운데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곳은 인천광역시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29.33% 급등했다.

국토교통부가 23일 발표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7.22% 올랐다. 전년(19.05%)에 견줘선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2년 연속 20%에 가까운 높은 상승률이다.

17개 시·도 가운데는 인천(29.33%)이 가장 많이 올랐다. 경기도(23.22%)가 그 뒤를 이었다. 인천의 상승폭은 서울(14.22%)과 비교해도 갑절 이상 높다. 인천과 경기도의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까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호재 등으로 지난해 내내 인천·경기 집값이 요동쳤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인천의 아파트 매맷값은 지난해만 24.51%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 매맷값 상승률도 23.94%였다.

전국적으로 봐도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뛴 곳이 대부분이다. 제주도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4.57%로 전년(1.73%) 대비 8배 넘게 뛰었다. 광주(4.76%→12.38%)와 강원(5.18%→17.20%), 충남(9.23%→15.34%), 충북(14.20%→19.50%), 전북(7.41%→10.58%), 경북(6.28%→12.22%) 등도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다만 부산(18.31%)은 지난해(19.55%)보다는 상승폭이 약간 줄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하락한 곳은 세종이 유일하다. 한 해 전보다 4.57% 하락했다. 지난해 상승률이 70.24%에 이를 정도로 공시가격이 폭등한 데 따른 기저 효과가 작용한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은 지난해 대비 1.3%포인트 오른 71.5%였다. 국토부는 현실화율 상승폭은 미미한 만큼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의 대부분은 시세 상승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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