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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9억원 이상 고가주택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거래 3787건 적발…관계당국 통보

등록 2022-03-02 11:14수정 2022-03-03 02:34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조사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2670건 최다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의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일대의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 강남 등지의 고가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돈을 사용하는 등 위법이 의심되는 실거래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7만6107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분류된 7780건에 대해 자금조달계획과 거래가격 등을 정밀조사한 결과 총 3787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편법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으로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가 26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택가격을 높이거나 낮춰 신고한 ‘업·다운계약’ 혐의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된 경우가 133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에 통보된 사례는 58건, 불법전매·법인 명의신탁 등이 의심돼 경찰에 통보된 사례는 6건이었다.

강남 소재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한 ㄱ씨는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부터 약 7억원을 조달한 것으로 드러나 법인자금유용과 편법증여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세청은 통보 자료를 분석해 탈세 혐의가 확정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다. ㄴ씨는 부산에 있는 아파트를 29억원에 매수하면서 기업자금대출(운전자금용도)로 받은 30억원 중 일부를 사용한 정황이 포착돼 금융감독원에 통보됐다. 금감원은 대출 분석·조사를 통해 유용 혐의가 확인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고가 주택의 위법 의심 거래 대다수는 서울 강남권에 몰려 있었다. 서울 강남구에서 361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서초구(313건)와 성동구(222건), 경기 성남시 분당구(209건), 서울 송파구(205건) 등의 차례였다. 유형별로 보면 편법증여 의심 거래의 경우 30대가 12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액수가 10억원 이상인 사례는 24건으로 조사됐다. 또 미성년자 중 가장 어린 5살 어린이는 조부모로부터 5억원을, 17살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14억원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고가 주택을 매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편법대출의 경우 은행권에서 31건, 제2금융권에서 27건이 각각 확인됐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해 이상 거래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며 특히 법인의 다주택 매수 행위나 미성년자 매수 및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 간 직거래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기획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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