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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수도권·광역시 1억원 이상 토지 취득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등록 2022-02-22 11:10수정 2022-02-22 16:08

부동산거래신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 위해 지분 거래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기준면적도 축소
세종시 정부청사 일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세종시 정부청사 일대.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이달 28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토지 지분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토지를 거래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인 토지의 기준면적도 축소돼, 개발 예정지역의 투기적 거래도 좀더 억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28일 공포·시행된다.

새 시행령·시행규칙을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대상이 되는 기준 면적이 좁아진다.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허가 기준면적은 현행 주거지역은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좁아지고,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로 조정된다. 녹지와 기타지역은 현행대로 각각 200㎡, 60㎡ 기준이 유지된다.

현행법은 국토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때 용도지역별 기준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해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대상 지역이 몰려 있는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이 비율을 10%로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가 재작년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용산 정비창 부지 인근과 서울시가 지난해 4월 지정한 압구정·목동·여의도 등의 지역이 모두 기준면적의 10%를 적용해 주거지역은 18㎡ 초과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허가구역 내에서도 대지면적 18㎡ 이하의 주택이나 20㎡ 이하의 상가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투기수요가 몰리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시·군·구가 새로 공고를 내면 이번에 바뀐 기준면적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달 28일부터는 토지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거래에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고 있는데, 토지 취득 시 편법 증여나 대출금 전용 등 투기적 자금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토지 거래로도 대상을 확대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기본적으로 6억원 이상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제출이 의무다. 다만,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경우는 지분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지분거래가 아니어도 이 지역에서는 1억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6억원 이상의 토지 거래가 아닌 경우일지라도 1년 이내에 해당 토지와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지분 포함)에는 기존 토지와 신규 토지 거래금액을 합산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기수요 유입이 차단되고 실수요 중심의 부동산 거래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 집중 조사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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