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임대로 활용 중인 경기 용인시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LH 제공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60㎡까지로 넓어진다. 또 방도 3개까지 허용돼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의 공간 구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종전 50㎡에서 60㎡로 늘어난다. 이는 원룸형에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가 거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새 시행령에서는 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명칭을 ‘소형주택’으로 변경하고,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수는 전체 가구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열 때 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위원의 주요 이력과 기피신청 절차 등을 회의 개최 사흘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혼·유자녀 가구 등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맞춘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또 하자 사건 당사자에게 기피신청권을 보장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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