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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사고액 5790억원으로 역대 최대

등록 2022-01-18 10:42수정 2022-01-19 02:35

HUG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액 집계
국회선 악성 임대인 신상공개 추진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고 액수가 지난해 연간 기준 최대치를 경신했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계를 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 액수는 5790억원, 건수 기준으로는 2799건에 이르렀다. 이는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 연간 기준으로 최대치다. 2018년 792억원이었던 사고액은 2019년 보증 가입자 증가와 함께 3442억원으로 급증한 뒤 2020년 4682억원을 기록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허그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준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이 상품은 2013년 9월 처음 출시됐으며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허그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고 있다.

허그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공적 재원으로 돌려준 보증금 액수도 지난해 처음으로 5천억원을 돌파했다. 허그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6억원, 2020년 4415억원, 지난해 5034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를 반복해서 내는 ‘악성 임대인’들로부터 발생하는 피해가 커지는 추세다. 여러 채의 집을 세놓은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허그가 미회수 금액 2억원 이상, 대위변제 건수 3건 이상인 악성 임대인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만 140여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허그가 대위변제했거나 3년간 강제집행, 보전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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