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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지난해 20살 이하 주택 구입자 1941명…전년보다 31.6% 증가

등록 2022-01-11 16:05수정 2022-01-11 17:21

한국부동산원 ‘20살 이하 주택구입 현황’
30대, 40대는 주택구입 건수 줄었으나
20살 이하만 나홀로 증가…부모 증여인듯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소득이 거의 없는 20살 이하 연령대의 주택 구입이 최근 3년 새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 거래량이 감소한 지난해 20대 이상 모든 연령대의 주택매입 건수가 전년에 견줘 줄었지만 20살 이하 주택 구입자는 ‘나홀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살 이하 연령대별 주택구입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0월 20살 이하의 주택매입 건수는 19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령대별 주택구입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9년 797건의 갑절을 넘어섰고, 2020년 1475건보다는 31.6%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20살 이하 주택구입자를 연령별로 보면 1~10살은 334명, 11~20살은 1607명이었다.

지난해는 거래시장이 침체한 가운데 전국 주택 매매량이 11월까지 96만1397건으로, 거래가 폭발했던 전년도 127만9305건보다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연령대별로는 주택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30대의 주택구입 건수가 20만679건(1~11월)으로, 2020년(27만2657건)보다 26.4% 감소했다. 또 40대의 지난해 주택구입 건수(22만1002건)는 전년(32만3323건)보다 31.6%나 줄었다. 전체적으로 지난해 주택 매입자가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가운데 20살 이하만 유일하게 주택 구입이 증가한 셈이다.

부동산 업계에선 최근 20살 이하 주택 구입자가 증가한 것은 부모세대가 미성년(민법상 만19살) 자녀의 자산 증식을 위해 취득 부담이 적은 소형 저가주택을 사주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진단하고 있다. 지난해 20살 이하 주택 구입자의 1인당 평균 매입가격은 1억7824만원, 총 매입액 규모는 3460억원으로 파악됐다. 현행 세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소득 증빙이 없는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통상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형 저가주택이 이른바 ‘부모찬스’에 활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회재 의원은 “소득이 거의 없는 연령층의 억단위 주택 구입은 우리사회의 상식적이지 못한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청년들의 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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