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급증하는 배송 물량에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 한 달간 택배 현장에 약 1만명의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 또 이 기간 현장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약 5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파업이 열흘 이상 이어지는 상황에서 택배를 주로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관리기간에는 종사자 보호를 위해 약 1만명의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
우선 지난해 6월22일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사업자들이 약속했던 분류전담 인력 약 3천명 추가 투입이 이달부터 이뤄진다. 이에 더해 허브터미널 보조인력 1474명, 서브터미널 상·하차 인력 1088명, 간선차량 1903명, 동승인력 1137명, 배송기사 1320명 등 총 7천여명의 임시인력이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연휴 기간 택배 종사자의 쉴 권리도 보장한다. 주요 택배 사업자들이 연휴 2~3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따라 대부분 택배기사는 올해 설 연휴에 최소 4일간 휴식을 보장받는다.
아울로 정부는 택배기사의 작업 범위에서 ‘분류’를 배제하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가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달 첫 주부터 각 택배사 터미널별로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에 대한 실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정부에 현장실사를 직접 요청한 CJ대한통운에 대해서도 1차 조사가 진행됐으며, 특별한 합의 미이행 사항 등을 적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현장조사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과 국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조사단을 가동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고강도 노동이 당연시되던 택배 일자리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통해 보다 나은 일자리로 바뀔 수 있도록 제도의 초기 안착을 위해 철저한 이행점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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