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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민간 신축주택 4만3천호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등록 2022-01-05 10:27수정 2022-01-05 11:34

2022년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 사업
전용 85㎡ 이하 아파트, 다세대 등 대상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민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총 4만3천가구의 주택을 매입한다고 5일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엘에이치가 민간사업자의 건축 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건축이 끝나기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축 주요 공정에 대해 엘에이치가 직접 점검도 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주택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민간 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을 해소하면서 엘에이치가 지급하는 약정금으로 자금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매입대상은 전국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아파트·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와 매입심의 등을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주택의 매입가격은 감정가 수준이다.

엘에이치는 주택매입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엘에이치에 현재 재직 중이거나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퇴임 직원 및 가족의 주택은 매입을 제한한다.

엘에이치는 필요물량이 모두 확보될 때까지 연중 수시로 매입 접수를 진행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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