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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인증하고 상품권 받으세요”…화물차 ‘휴식-마일리지’ 확대

등록 2022-01-04 15:31수정 2022-01-04 15:49

도로공사, 휴게소·졸음쉼터 180곳 확대
시행 구간 졸음 운전 사고 27% 줄어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 운전자의 휴게시간 준수를 위해 도입한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8개 노선 180곳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휴식-마일리지 제도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취한 사실을 인증하면 인증 횟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화물차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지난해 5월 도입됐다.

이번에 확대된 곳은 중부고속도로(남이분기점~호법분기점), 남해고속도로(함안나들목~서부산나들목)내 휴게소 7곳과 졸음쉼터 14곳이다. 이로써 전체 휴게소 201곳 중 87곳(43%), 졸음쉼터 232곳 중 93곳(40%)에 휴식-마일리지 제도가 적용된다.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이후 8301명의 화물차 운전자가 45만9276회 휴식을 인증했다. 도로공사는 마일리지 제도 시행 구간에서 졸음·주시 태만으로 인한 화물차 교통사고 건수가 27%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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