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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수도권·지방 묶어 개발하는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2차 공모

등록 2021-12-24 10:10수정 2021-12-24 10:12

동탄 연립주택, 충남 서천 귀농주택 대상
수도권 사업 이익을 지방에 보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화성시 동탄2새도시의 연립주택용지와 충남 서천군 한산면의 주택용지를 묶어 개발하는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의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개발 수익률이 높은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의 부동산을 통합운용해 수도권 사업 수익의 일부를 지방에 보전하려는 취지로 추진되는 것이다. 올해 5월 화성 동탄2새도시 공동주택(800가구)과 경남 하동 귀농귀촌주택(29가구)을 대상으로 1차 공모가 이뤄진 바 있다.

이번 2차 시범사업은 ‘이익공유형 공모 리츠’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자가 설립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조달 과정에서 주식 공모를 통해 일반 국민과도 개발이익을 공유한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화성동탄2 연립주택용지 B11·12·14블록(11만4천㎡·867가구)과 한산면 귀농·귀촌 주택용지(2만㎡·30가구 미만)다.

한산면 대상지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인근에 귀농·귀촌에 필요한 생활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고 한산모시·소곡주 등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여건이 양호한 곳이라고 국토부는 소개했다. 한산면 귀농·귀촌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4년 임대한 뒤 분양전환해 입주자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참가의향서는 내년 1월10~12일 사흘간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엘에이치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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