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7.36%,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6% 껑충 뛰어오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민·중산층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안’을 보면, 내년도 전국 표준주택 24만가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7.36%로 나타났다. 올해 상승률 6.80%에 비해 0.56%포인트 더 높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오르고 뒤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광주 7.24% 등 차례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며, 내년 공시가격은 이 기준에 따라 책정된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을 적용해 산정됐다. 로드맵은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을 가격 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내년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 54.8%, 9억~15억원 60.5%, 15억원 이상 67.1%가 적용됐으며, 평균은 57.9%에 이른다. 이렇게 적용된 현실화율과 집값 변동폭에 따라 내년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9억원 미만 5.06%, 9억~15억원 10.34%, 15억원 이상은 12.02%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구간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2021년∼2023년 -0.05%포인트)의 적용을 받는 9억원 이하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법 개정을 통해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데 따라 표준주택의 98.5%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54만 필지에 이르는 표준지의 내년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로, 2년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다만, 내년 상승률은 올해(10.35%)보다는 0.19%포인트 줄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경기·제주 각 9.85% 차례였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68.4%)보다 3.0%포인트 높아졌다.
당정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증가하는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보유세를 계산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과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증가율 상한을 낮추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종부세는 고령자 납부유예 방안,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일부를 공제하거나 피부양 탈락 시 보험료를 감면하는 조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별 부담완화 적용 대상과 경감 수준, 효과 등을 담은 세부 시행방안은 내년 3월 중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지가)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소유자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월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표준주택·표준지의 공시가격이 결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활용해 개별주택(개별지) 공시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말 열람에 들어가 4월 말 결정·공시가 이뤄진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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