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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7.36% 상승…정부, 1가구1주택자 부담 완화하기로

등록 2021-12-22 11:20수정 2021-12-23 02:34

23일부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
전년비 전국 7.36%, 서울 10.56% 상승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6% 상승
재산세 등 1주택자 부담 완화 위해
내년 3월 정부합동 경감 방안 발표
경기 일산새도시 단독주택 단지. LH 제공
경기 일산새도시 단독주택 단지. LH 제공
내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7.36%,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6% 껑충 뛰어오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민·중산층의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안’을 보면, 내년도 전국 표준주택 24만가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7.36%로 나타났다. 올해 상승률 6.80%에 비해 0.56%포인트 더 높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6%로 가장 많이 오르고 뒤이어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광주 7.24% 등 차례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며, 내년 공시가격은 이 기준에 따라 책정된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을 적용해 산정됐다. 로드맵은 표준주택의 현실화율을 가격 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른 내년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 54.8%, 9억~15억원 60.5%, 15억원 이상 67.1%가 적용됐으며, 평균은 57.9%에 이른다. 이렇게 적용된 현실화율과 집값 변동폭에 따라 내년도 표준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시세 9억원 미만 5.06%, 9억~15억원 10.34%, 15억원 이상은 12.02%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구간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2021년∼2023년 -0.05%포인트)의 적용을 받는 9억원 이하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법 개정을 통해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데 따라 표준주택의 98.5%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 54만 필지에 이르는 표준지의 내년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로, 2년 연속 두자릿수를 기록했다. 다만, 내년 상승률은 올해(10.35%)보다는 0.19%포인트 줄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경기·제주 각 9.85% 차례였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68.4%)보다 3.0%포인트 높아졌다.

당정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증가하는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보유세를 계산할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과 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증가율 상한을 낮추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종부세는 고령자 납부유예 방안,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일부를 공제하거나 피부양 탈락 시 보험료를 감면하는 조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별 부담완화 적용 대상과 경감 수준, 효과 등을 담은 세부 시행방안은 내년 3월 중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지가)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23일 0시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소유자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월25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표준주택·표준지의 공시가격이 결정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활용해 개별주택(개별지) 공시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말 열람에 들어가 4월 말 결정·공시가 이뤄진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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