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등으로 장기 방치된 건축물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 새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에 앞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 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 받아 방치 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받는다. 현행 법규는 기존 건축물을 지체 없이 철거한 뒤 공동주택을 다시 짓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도 완화된다. 시·도 건축위원회가 허락하면 공장 등 인접 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이나 승강기 설치 기준 등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방치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은 감정평가사 2인이 산정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값에서 철거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했다.
방치건축물의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기관에는 한국부동산원이 추가된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17일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3월 새 법률과 하위법령이 시행되면 오랜 기간 공사가 중단돼 위험한 상태로 방치됐던 건축물에 대한 정비가 신속히 이뤄져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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