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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신고제 이후 전월세 갱신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 53.3%

등록 2021-11-26 16:01수정 2021-11-26 19:12

국토부 6월 이후 임대차 신고 집계
이달말부터 실거래 공개 때 갱신여부 등 포함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전월세신고제 도입 이후 5개월 동안 이뤄진 임대차 갱신계약 가운데 절반 가량에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갱신계약 중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경우는 76.3%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임대차 신고제 도입 이후 지난달까지 5개월 동안 전국에서 총 50만9184건의 임대차 거래가 신고됐다고 26일 밝혔다. 같은 기간 확정일자 신고(47만5668건)까지 이뤄진 건수를 합하면 전·월세 거래량은 98만4852건으로늘어난다.

신고제에 따라 신고된 전·월세 계약 중 신규계약은 80.3%(40만8953건), 갱신계약은 19.7%(10만231건)로 나타났다. 이런 갱신율(19,7%)은 시장의 예상을 밑도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제도 도입 초기 1년간은 계도기간이 있어서 확정일자가 필요한 신규계약의 신고가 많고 갱신계약 신고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갱신 계약 중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53.3%(5만3439건)로 집계됐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계약을 갱신한 경우 임차인은 다음 계약 때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다.

갱신요구권 사용 비율은 서울(58.0%), 인천(53.7%), 부산(56.8%) 등 대도시가 높았으며 월세(30.2%)보다는 전세(61.6%)가, 비아파트(47.1%)보다는 아파트(56.2%)가 높았다.

전체 갱신 계약 중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비율은 76.3%로 나타났다. 임대료를 5% 이상 올린 나머지 23.7% 계약은 모두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거래였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뼈대로 한 임대차 2법을 도입한 데 이어 올해 6월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신고제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뒀다.

국토부는 오는 3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로 수집한 거래정보 중 일부를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다. 추가로 공개되는 정보는 전체 계약 기간(월 단위), 갱신·신규 계약 구분,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종전임대료 등이다. 관련 정보 공개는 데이터 신뢰도가 높은 서울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뒤 공개 지역을 점차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신고 정보는 국토부 실거래 공개시스템(rtms.molit.go.kr)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월세 정보를 적기에 제공해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이 완화되고, 또 임대차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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