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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0.16% 공격하는 국민의힘, 왜?

등록 2021-11-22 04:59수정 2021-11-22 11:37

통계청장 지낸 유경준 국힘 의원
실효세율 국제비교 안된다며 공격
“그런 논리로 보유세 약화시키면
소득 대비 집값만 더 높아진다”
한남3구역 랜드마크인 한광교회 주변에 오래된 주택이 빼곡하다. 한강 건너 강남아파트 밀집지역이 멀리 보인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한남3구역 랜드마크인 한광교회 주변에 오래된 주택이 빼곡하다. 한강 건너 강남아파트 밀집지역이 멀리 보인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국민의힘이 ‘보유세 실효세율’ 지표의 신뢰성을 문제삼으면서 보유세 부담이 높게 산출되는 국내총생산(GDP)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같은 접근이 부동산 감세를 위한 근거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5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주요 8개국(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일본)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비교한 결과, 2018년 기준 한국은 0.16%로 8개국 평균 0.54%의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보고서(‘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를 공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민계정 통계 중 국민대차대조표를 활용해 민간보유 부동산자산(분모) 대비 보유세액(분자) 비율을 산출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경기연구원도 국토보유세 연구보고서에서 같은 방법으로 0.16%라는 수치를 내놨다.

논란은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오이시디 국민대차대조표 자료의 국가별 부동산 가치는 국가별 통계생산 방법이 상이해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하다”고 밝힌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 자료를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유 의원은 분모에 국내총생산(GDP)을 넣어야 국제비교가 가능하다며, 우리나라의 지디피 대비 보유세 비중을 산출한 결과 올해 1.20%로 오이시디 평균 1.07%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예정처가 발간하는 ‘예산정책연구’에는 ‘보유세 실효세율’ 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디피를 기준으로 부동산 조세 부담을 분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만수 한양대 교수(경제학부)의 논문이 실릴 예정이다.

반면 보유세 관련 연구를 오래 해온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국제도시과학대학원)는 “세부담은 지디피 대비가 아니라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예정처가 미국 등은 토지 가치를 반영하지 않아 한국과 비교가 안 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를 집필한 윤영훈 초빙연구위원은 “비교 대상으로 삼은 8개국은 전부 주택과 토지 가치를 측정해 발표하는 국가”라며 “미국의 경우 실제로는 법인이 보유한 토지 부분만 빠져있고 민간 보유 토지는 반영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디피를 분모로 하면 한국의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게 산출되는데 이를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감세’의 근거로 삼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학과)는 “두 지표가 모순되는 게 아니라 집값은 비싸고 소득은 낮은 한국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보유세를 부담하기 힘든 수준으로 단숨에 올릴 수는 없지만, 지디피 대비 보유세 부담이 높다고 실효세율 자체를 낮추면 소득 대비 집값은 더 높아지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특히 임 교수는 실효세율 지표가 국제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관련해 “‘미국 실효세율 1%’는 미국 연구자들이 산출한 지표로, 부동산 조세 연구에서 실효세율 연구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통용된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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