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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담배 민원’ 사라질까…아파트 수준 배기설비 설치 가능

등록 2021-11-11 16:40수정 2021-11-11 17:15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준하는 수준의 배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바닥난방이 허용되는 면적도 아파트 30평대 규모에 해당하는 120㎡까지 확대되는 등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12일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발표한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 애로 개선방안’을 통해 오피스텔 주거기능 강화를 위한 건축 기준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우선 기존에 실별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만 온돌 및 전열기 등 바닥난방 설치가 가능했던 건축기준을 120㎡까지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오피스텔에서도 아파트 30평대 규모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발코니 설치가 금지되어 동일한 전용면적이라 하더라도 아파트 대비 실사용 면적이 작기 때문에 기존 바닥난방 허용 면적 85㎡으로는 3인 가구 이상 주거수요 대응이 어려웠다.

이번 건축기준은 이미 준공되어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오피스텔에서도 주거 용도 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배기설비 설치와 관련된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배기설비 설치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주거용으로 활용되면서도 공동주택과 같은 배기설비가 없어 세대 간 담배 냄새 등 민원이 많았다. 특히 해당 규정은 지난 8월 제7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책으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과 같은 수준의 배기설비를 적용하라고 권고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젊은 층이 실제로 오피스텔에서 거주를 많이 하면서 겪은 고충이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참여한 젊은 위원들로부터 제기가 되어 고시 개정으로 이어졌다”며 “업무용으로 쓰는 오피스텔도 있기 때문에 의무화할 수는 없었고, 다만 모든 호실에 바닥난방을 설치해 사실상 주거용으로 100% 쓰이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배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인허가권자가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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