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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지법’ 윤곽 나왔다…이윤율 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록 2021-11-04 15:16수정 2021-11-04 15:5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개발이익환수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TF’ 소속 송석준, 김은혜 위원이 16일 오후 성남시 대장동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TF’ 소속 송석준, 김은혜 위원이 16일 오후 성남시 대장동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민·관 공동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가 초과이익을 독점하는 일을 막기 위한 ‘대장동 방지법’의 윤곽이 나왔다. 이윤율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토지를 강제수용한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최대 25%인 개발부담금 비율도 상향될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내용을 구체화했다. 우선 도시개발법에 민간 이윤율 제한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이윤율 제한 명문화 방식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총 사업비의 6%로 공동사업자 이윤율 제한)이나 산업입지법(조성원가의 15% 이윤율 안에서 분양가 책정)처럼 민간 이윤율 상한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 또는 출자자 협약 시 민간이윤율 상한을 설정하도록 의무화하되 이렇게 정한 상한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민간이윤율을 6%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로 명시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공공의 출자비율이 전체 50%를 초과해 토지 강제수용이 가능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공공 출자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공공 단독 시행 사업과 마찬가지로 토지소유권 확보없이 토지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50% 이하는 민간 단독 시행 사업과 똑같이 민간사업자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야한다.

그밖에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해 개발부담금 부과율을 상향하고 면제 및 감경 사유는 축소한다. 1990년 법 제정 당시 50%였던 부과 비율은 현재 최대 25%로 축소됐고 부담금 면제나 감경 사유도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개발부담금 부과율을 50% 또는 60%까지 상향하고 개발부담금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밖에 지자체 재량으로 임대주택 의무비율(25%)을 조정할 수 있는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축소하고, 임대용지를 분양용지로 전환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하는 부분 등 국토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사항은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시 국토부 장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을 구역 면적 100만㎡에서 50만㎡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을 즉시 추진한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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