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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공임대 임대료 차등 책정…저소득층은 시세 35%부터

등록 2021-11-01 15:17수정 2021-11-01 15:30

계층 통합형 공급 통합공공임대
소득별 차등 임대료…시세 35~90%
12월 과천 지정타·남양주 별내 모집
동탄의 한 공공임대주택. 청와대사진기자단
동탄의 한 공공임대주택. 청와대사진기자단
계층 통합형으로 공급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소득 계층별로 시세 대비 최소 35%에서 90%까지 차등 책정된다. 같은 단지 같은 면적에 입주해도 소득이 낮으면 더 낮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을 담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을 오는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대료 기준은 통합공공임대 관련 제도의 마지막 단추로, 이로써 지난해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등장한 통합공공임대 제도가 완성된다. 통합공공임대는 영구, 국민, 행복주택 등 소득기준별로 구분되는 현행 ‘칸막이 공급’이 공공임대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으며, 국토부는 2022년부터 사업승인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전부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에 행정예고된 소득수준별 차등 임대료를 보면, 기준 중위소득 0~30% 계층에는 시세를 반영한 표준임대료 대비 35%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된다. 30~50%는 40%, 50~70%는 50%, 70~100%는 65%, 100~130%는 80%, 130~150%는 90% 수준의 임대료가 부과된다. 같은 통합공공임대 단지, 같은 면적에 살아도 소득이 낮으면 그만큼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3인 가구의 경우 398만3950원으로 150%에 해당하는 597만5925원까지 통합공공임대 입주 대상이 된다. 1인은 170%(310만7313원), 2인은 160%(494만926원)로 소득기준을 더 완화했다.

통합공공임대 도입으로 사실상 중산층까지 공공임대 공급 대상에 포함된만큼 기존 공공임대 공급 대상 계층의 공급 물량이 줄지 않도록 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에게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40%를 일반공급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공급한다.

통합공공임대 첫 입주자모집공고는 오는 12월 과천 지식정보타운 에스(S)10블록 605호와 남양주 별내 에이(A)1-1블록 1181호에 대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들은 2023년 하반기에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며 “2022년 사업승인을 하는 통합공공임대는 2025년께 입주자모집공고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재를 2025년까지 분양주택 수준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도어락, 바닥재, 홈제어시스템, 빨래건조대 4종은 이미 상향이 완료됐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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