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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주거 지원, 임대주택 양적 확대보다 질적 수준 높여야”

등록 2021-11-01 11:47수정 2021-11-02 02:38

국회입법조사처 청년 주거지원 보고서
서울 가좌동 행복주택 단지. LH 제공
서울 가좌동 행복주택 단지. LH 제공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선 현행 행복주택 공급, 분양주택 청약 가점제 등에서 청년층 현실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현행 청년 주거지원 제도의 현황과 한계, 제도 개선과제 등을 제시했다. 정부가 청년층 주거지원을 위해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 주택 특별공급, 전·월세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일부 한계를 보완해 체감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먼저 청년 임대주택 공급이 주로 양적인 측면에 치우치면서 실제 청년들의 주거수요와 동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청년을 위한 대표적 임대주택 유형인 행복주택의 6개월 이상 미임대 비율은 지난해 8.2%로 다른 임대유형보다 높았으며 특히 40㎡ 미만 초소형에서 미임대 물량이 많았다. 청년층의 현실적인 주거 수요를 고려하면 초소형 위주에서 벗어나 주택 크기를 좀더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지난 9월 정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해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가구에게도 청약을 허용한 것은 의미있는 정책 시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높은 경쟁률로 인해 청년층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앞으로도 주택 공급물량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분양 청약가점제 적용 때 부양가족 수(84점 만점 중 35점)에 지나치게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도 세대구성 변화 등 시대 변화 흐름에 맞춰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지난 8월 청년 월세대출 소득기준을 상향(연 2천만원 → 5천만원)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중위소득 46% 이하로 완화하는 등 주거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김강산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입법조사관은 “청년층의 적은 자산 보유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금융지원을 통한 청년층 주거사다리 확대를 위해선 대상자 소득기준을 적극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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