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위례새도시 견본주택 근처에 이동식 중개업소(떴다방)가 줄지어 서 있다. 연합뉴스
11월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은 떴다방과 같은 외지 부동산 중개 여부와 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 여부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를 통해 공개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rt.molit.go.kr)의 공개 항목에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소재지 정보를 추가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15일 개최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가 부동산 거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개 항목을 추가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공개되는 부동산 소재지, 전용면적, 계약일, 해제여부, 해제사유 발생일, 거래금액, 층수 등의 항목에 2가지가 추가된다.
부동산 직거래 여부가 공개되면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친인척 간 또는 지인 간 거래를 하면서 시세와 차이가 나는 ‘이상 가격’이 신고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인중개사 소재지(시·군·구) 공개의 경우에는 투기성 거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관계자는 “외지 공인중개사가 다른 지방에 와서 임시가설물을 세워 운영하는 이른바 ‘떴다방’에서 거래된 가격 등 외지 중개사가 개입되서 책정된 가격이라는 정보를 국민들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2가지 정보는 11월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공개되며,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 체결 후 30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11월 말부터는 2가지 정보가 추가된 실거래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장과 창고의 실거래가도 시스템 개선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실거래가 정보 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실거래 신고만 되고 실거래가가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아 공인중개사들만 공장 및 창고의 시세를 알 수 있었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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