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을 계기로 도입된 도심 공급모델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4곳이 예정지구로 지정돼 사업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 올해 안에 본 지구 지정이 완료되면 2023년께 사전청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구 지정 후 분양까지 13년이 소요되는 민간 개발에 견줘 공급 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셈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증산4구역(4112호), 연신내역(427호), 쌍문역 동측(646호), 방학역(409호) 등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주복)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증산4구역 공식 지정일은 28일, 나머지 3곳은 29일이다. 이들 지역은 지정일 이후 14일 간 주민 의견 수렴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지구 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국토부는 4곳의 본 지구 지정까지 연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속도라면 2023년 하반기에는 사전청약을 통한 분양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지구 지정 이후 분양까지 1년 반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국토부는 민간 개발에 견줘 공급 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국토부가 2019년과 지난해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 입주한 단지를 조사한 결과, 본 지구 지정 후 분양까지 걸린 기간은 13년이었다.
사업설명회에서 제시된 주민 대상 공급가격은 전용 59㎡은 4억8천만~4억9천만원, 전용 84㎡은 6억1천만~6억4천만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른 세대별 평균 추가부담금은 8천만~1억3천만원 수준으로 민간 재개발 대비 30% 가량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공급 분양가는 59㎡이 5억~5억8천만원, 84㎡은 6억4천~7억5천만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2·4 대책 발표 이후 그동안 선정된 공주복 후보지는 56곳(7만6천호)이다. 이 가운데 주민동의 3분의 2를 넘긴 곳은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4곳을 포함해 총 19곳(2만5800호)이다. 국토부는 “공공이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통해 얻어지는 개발이익은 특정 기업이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민 재정착,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 및 공공임대·공공자가 주택 공급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주민 동의가 다수의 구역에서 예상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확보됨에 따라 단기간에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예정지구 지정 4곳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편법증여 의심 사례 등 총 10건의 위법 의심 거래가 확인됐다. 국토부는 이를 국세청, 금융위원회, 관할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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