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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물 신세 빈집, 철거 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된다

등록 2021-10-14 11:57수정 2021-10-14 15:05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14일부터 시행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안전조처나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도시지역 빈집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도시지역 지자체에는 빈집 실태조사가 의무화되고 위험한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 실시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 시행령의 근거를 담은 소규모주택정비법이 공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지역 기초지자체(전체 226곳 중 147곳)는 5년에 한번 빈집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한다. 기존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빈집실태조사 때는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서대로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해야한다. 1~2등급은 정비와 활용이 유도되며 3~4등급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처 명령을 하거나 직권철거할 수 있다.

특히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이 강화되어 지자체장으로부터 안전조처나 철거조처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안전조처 명령 미이행 시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40%를 부과하도록 기준이 마련됐다. 단 지자체는 시·도 조례로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안전조치 미이행은 10%, 철거조치는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빈집 공익신고제도 도입돼 누구나 위험한 빈집을 지자체에 신고하면 30일 이내에 현장방문을 통해 행정지도가 이뤄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빈집실태조사 의무화 이전에 실태조사를 한 도시지역(국토계획법 상 용도지역) 기초지자체는 147곳 가운데 126곳으로 86% 수준이었다. 이들 지역에서 나온 빈집은 4만3305호였으며 이 가운데 안전조치 대상 빈집은 9612호, 철거 대상 빈집은 7461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완료된 실태조사가 있어서 이를 토대로 시정명령이 이뤄진다면 3~6개월 정도의 이행기간을 고려할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시기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가 될 것”이라며 “도시지역에서 청소년 범죄 장소가 되기도 하고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기도 하는 빈집을 그냥 방치하고 있는 소유주들이 빈집의 활용이나 정비에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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