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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성토장’ 된 국토부 국감…노형욱 장관 “제도 개선 검토”

등록 2021-10-05 18:08수정 2021-10-05 18:27

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경기도 판교 대장동 사업 의혹을 둘러싼 야당 의원들의 성토와 함께 특혜 사업 책임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하루종일 오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업을 두고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성남시는 민간개발이 문제가 되니 합동개발을 했다고 하지만, 정작 민간이 사업주가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화천대유가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시작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처음부터 공익이 아닌 화천대유를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8년간 도시개발사업에서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 업무 주체를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산관리회사’가 아닌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으로 규정한 사례는 대장동 도시개발이 유일했다“며 “전례를 찾을 수 없는 규정으로 민간(측)이 수익을 독식하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사태의 시초는 전 정권의 과도한 규제 완화 때문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진성준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2014년 택지개발법 폐지를 추진하고 개발부담금 감면특혜를 도입해 대장동 개발사업이 천문학적인 돈 잔치를 할 수 있도록 꽃길을 깔아줬다”며 “특혜 설계자들이 석고대죄는커녕 개발이익 환수에 최선을 다한 이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대장동 의혹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장동 사업에서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땅값의 큰 차이를 발생시키는 토지수용 개발 방식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토지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은 반드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민관합동 개발 시 개발이익 중 민간 귀속비율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은 2000년 7월 도시개발법이 시행된 이후 사업이 완료된 전국 241개의 도시개발사업 중 개발부담금이 징수된 사업은 10건, 개발부담금은 176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공공환수액 5503억원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턱없이 작은 규모라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판단과 대책을 따졌다. 심 의원은 “공익사업이라면 개발이익 환수율이 높아야 하고 주택 공급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어야 하며, 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돼야 하는데도 대장동은 이 세가지가 모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해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현행 도시개발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인 경우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으나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또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가 챙길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선 “도시개발법의 기본 취지가 있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기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회에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준용해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 개발사의 이익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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