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자산 규모가 5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이 포함되는 건물 증여가액은 2016년 835억원에서 지난해 2034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20년 미성년자 자산 증여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간 미성년자에 대한 자산 증여 건수는 4만2830건으로 증여가액 규모가 5조2088억원에 달했다. 자산 유형별로는 부동산 증여가액이 1조8634억원(35.8%)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금융자산 1조7231억원(33.1%), 유가증권 1조2494억원(24.0%) 등이었다.
부동산 자산이 증여되는 시기는 중·고등학교 시기가 제일 많았지만 미취학 아동이 증여받은 규모도 20%를 차지했다. 2020년 기준 0세~6세 미취학 아동에게 786억원(21.2%), 7세~12세 초등학생 연령대에 1212억원(32.7%), 13세~18세 중·고등학생 연령대에 1704억원(46.0%)이 증여되었다.
부동산 자산을 토지와 건물로 나눠보면 토지가 1조529억원으로 건물 8105억원보다 증여가액이 많았다. 다만 건물 증여가액은 2016년 835억원에서 지난해 2034억원으로 2.4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에는 주택 및 비주거용 상가건물 등이 포함되는데,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증여가액도 크게 뛴 것으로 분석된다.
진성준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주택 증여 및 공시가격 현실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주거용 건물 등이 건물 증여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자산 양극화 완화를 위해 비주거용 건물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현실화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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