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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확정일자 받고 동의하면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 허용

등록 2021-09-07 11:31수정 2021-09-08 02:40

민간임대 특별법 개정안 14일 공포
서울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보증 가입 면제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에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된다. 또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때와 마찬가지로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 보증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7일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의 개선과 임대사업자 관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4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18일부터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전면 의무화된 가운데 관련 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임대보증금 보증 제도는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난해 7·10 대책에서 모든 등록임대주택으로 전면 확대했다. 기존 사업자에 대해선 1년의 유예기간을 둬 지난달 18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개정안은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보증 가입 의무를 면제했다. 최우선변제금은 올해 5월 이후 기준으로 서울이 5천만원,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4300만원, 광역시 및 수도권 일부 지역 2300만원, 그 밖의 지역이 2천만원이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처벌은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한다.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지만, 앞으로는 위반건당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형사처벌 부담으로 인한 제재의 실효성 부족, 위반 건수와 무관한 일률적 적용으로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처벌 조항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보증 요건은 보완했다. 임대보증금 보증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전액이 대상이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금액만을 대상(일부보증)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일부 금액의 기준은 담보권 설정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뺀 금액이다. 이 금액이 0 이하인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에 문제가 생겨도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등 방식으로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현재 일부보증 가입은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라야 받아주지만, 이제는 확정일자를 받고 임차인이 일부보증에 동의한 경우 가입을 허용한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기간은 현재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까지로 연장한다. 또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나더라도 임대료 체납 등 거절 사유가 없는 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 말소일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 부담이 경감되고 임차인의 권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 홍보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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