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 한 민간임대아파트. <한겨레> 자료사진
무주택자면 누구나 집값의 10%만 내면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다가 확정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누구나집’ 사업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누구나집’ 공급을 위해 인천 검단 등 수도권 3개 택지지구의 6개 블록을 대상으로 임대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지는 인천검단 4곳, 화성능동 1곳, 의왕초평 1곳 등이며, 공급 물량은 전용면적 85㎡ 이하 6075가구에 이른다.
누구나집은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시세의 85~95% 이하 임대료가 적용되는 게 특징이다. 입주자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내이면 85% 이하, 소득이 그 이상이면 95% 이하의 임대료를 내게 된다. 입주자 선정 때 소득 120% 이하인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는 전체물량의 20%에 대해 특별공급이 이뤄지며, 나머지 80%는 일반 무주택자에게 공급된다. 또 입주자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 보증금은 집값의 최소 10% 수준부터 가능하도록 했으며,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보증금을 높이고 월임대료를 낮출 수도 있다.
누구나집이 기존 민간임대주택과 크게 다른 점은 입주자가 10년간 거주한 뒤 확정분양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으며, 확정분양가 기준이 최초 입주 시점에 사실상 확정된다는 점이다. 확정분양가는 공모시점 감정평가 가격에 사업착수 시점부터 분양시점까지 연 1.5%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적용한 가격으로 하도록 했다. 이 상승률을 적용하면 10년간 20.0% 상승하는 셈이다. 국토부는 연 1.5%를 적용한 것은 민간 사업자들이 내부수익률 5% 이상을 확보할 수 있어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구나집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과거 인천시장을 지냈을 당시 인천에서 첫선을 보인 사업이었다. 송 대표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이번에는 공공택지 공모를 통해 정부 차원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격상된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누구나집은 보증금 부담이 적은 데다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확정분양가로 내집을 장만할 수 있는 게 다른 임대주택과 차별화된 장점이라고 보고 있다. 또 지난해 폐지된 분양전환형 10년 공공임대를 대체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형’ 임대주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주거안정연구센터장은 “10년 임대거주 후에 분양받을 수 있는 이런 하이브리드형 주택의 수요는 있다고 본다”면서 “시범사업에서 수요자 반응이 좋다면 좀더 위치가 양호한 택지지구로 공급을 확대해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전셋값이 크게 오른 수도권 현실을 고려할 때 주거비가 크게 낮지는 않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주변 임대료 시세의 85~95% 수준이라면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런 수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보증금을 최소 10%로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이 경우 월임대로 부담이 커져, 보증금 비율을 낮추는 게 수요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국토부는 공모 사업자에게 효과적인 주거 서비스를 활용한 수익 창출 방안도 고민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카셰어링, 세탁, 케이터링 등 공유경제를 통한 요식, 의료, 교통, 여가, 교육 등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환원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자는 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정은 이번 사업자 공모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성공을 위해 지속해서 협의를 이어가고 사업 성과를 봐가면서 추가 사업 부지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라며 “현재 경기도, 광주시 등 지자체에서 참여 의사를 밝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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