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 의혹이 일었던 경기 광명시흥지구내 시흥 과림동 농지. <한겨레> 자료사진
정부가 30일 수도권 새도시를 포함한 신규택지 10곳의 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이들 지역부터 적용되는 강화된 투기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공개한 신규 택지 10곳은 애초 상반기에 구체적인 입지가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3~4개월 연기됐다.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땅 투기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도 투기 조사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이번 10곳의 신규 택지에서 이뤄진 실거래를 조사한 결과 공직자 투기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국토부 직원 2명의 신규택지 내 토지 소유가 확인됐지만 한명은 1989년 상속으로 취득했고 한명은 2018년 자경을 위해 농지(605㎡)를 사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엘에이치 직원 한명이 2013년에 신규택지 내 토지를 샀지만 취득시기나 목적 등을 고려했을 때 투기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나머지 경기도시공사나 인천도시공사 직원 중 해당 택지 토지를 보유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일반 국민들의 투기혐의는 다수 파악됐다.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규택지와 그 주변지에서 일어난 실거래 3만2천건 중 미성년자의 매수, 외지인·법인의 지분 쪼개기, 동일인의 수회 매수, 매수 후 1년 내 매도 반복 등 이상거래 1046건이 나왔고 당사자 소명 절차를 거친 결과 229건의 불법 의심사례가 발견됐다.
명의신탁 의심 등은 5건으로 국토부는 이를 경찰에 통보했다. 편법증여 의심 사례 30건은 국세청에 넘겼고 대출용도 외 유용 의심 사례 4건은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또 이번 신규 택지 발표 직전인 올해 7~8월 이뤄진 거래와 거래당사자의 소명절차가 진행 중인 311건은 계속 조사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신규택지 내 1만1천개 필지를 조사,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 66건을 선별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중 49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7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들은 자경을 이유로 땅을 샀지만 거주지와 매입 필지 간 거리가 100㎞ 이상 떨어져 직접 경작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이번 신규 택지에 대해선 투기혐의 조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졌지만 조사 범위가 공직자 본인에 그친 점은 한계라고 본다. 친인척을 통한 차명거래, 미공개 내부 정보 이용 등은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신규택지는 보안사항으로 입지 발표 전에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조사나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며 “신규택지 입지 발표 이후에는 이번 투기조사 결과를 포함해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10곳의 신규 택지부터는 별다른 위법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라고 해도 엘에이치 투기 사태 이후 대폭 강화된 규정에 따라 까다로운 보상 절차를 밟게 된다. 먼저 관련 법령에 따른 고시일 1년 전부터 살고 있는 경우가 아닌 현지 거주자에 대해선 이주자 택지나 주택 공급 자격을 주지 않고 이주 정착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 공공택지지구 주민공람 직전 1년 이내에 토지를 매입한 사람에게는 보상 때 협의양도 택지를 제공하지 않고 5년 전부터 보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협의양도 택지 1순위 자격을 주게 된다. 여기에다 종전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됐던 협의양도인 택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 요건을 강화해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토지보상법,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법령이 최근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에 들어가는 등 개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이번 신규 택지 보상은 개정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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