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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경기 동두천시 6개 동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

등록 2021-08-27 16:51수정 2021-08-27 16:56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 열어 결정
창원시 일부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동두천시 생연동 아파트 단지. <한겨레> 자료사진
동두천시 생연동 아파트 단지.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도 동두천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과 동읍의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처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6월 말 주정심을 열어 규제지역 해제와 신규 편입 등을 검토했으나 1~2개월 뒤 다시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올 1월 주택법이 개정돼 시·군·구 단위로 돼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단위를 필요한 곳은 읍·면·동 규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 이 기준이 적용됐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창원시 의창구 북면과 동읍은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은데도 지난해 12월 같은 의창구라는 이유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던 곳이다. 그러나 아파트가 밀집한 북면 감계리 일대 감계지구, 무동리 무동지구 등지는 투기과열지구로 남는다.

동두천의 경우 올해 1~7월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아파트 매맷값은 올 들어 7월까지 14.6%(한국부동산원 집계) 급등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다만 동두천 시내에서도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송내동과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등 일부 동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강화된다. 1가구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시가 9억원 이하)를 위한 실거주 요건, 다주택자 중과세 등이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엘티브이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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